16일 호서와 호남 및 경기 각 읍에 발송한 감결[甘結兩湖及京畿各邑 十六日]
상민(商民)이 보당(步塘)을 서는 일은 지금 이미 철파(撤罷)되었으니, 각 당해 읍(邑)에서 별도로 보당을 세워서 공사(公事)를 체전(替傳)할 때에는 반드시 도부(到付) 일시를 적어서 차례로 전송하여 잠시도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하고, 도부가 지나가는 일시를 낱낱이 속히 보고하여, 부지런히 조처하였는지 게으르게 조처하였는지를 상고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상민 등이 엄동설한 3개월 동안 입당업무를 거행한 것은 참으로 가상한 일이니, 각자 그 당해 지방에서 특별히 보호해주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