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나주목에 발송한 감결[甘結羅州牧 同日]
본진이 목포에 도착하여 풍랑으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을 때에 마침 진도부(珍島府)의 공곡(公穀)이 와서 정박해 있기에, 그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군량으로 대체한 것이 44석(石) 8두(斗)가 되니, 무안(務安) 대월리(大月里)의 비적이 저축해 둔 전곡(錢穀)을 나주(羅州) 원동(院洞)에 사는 나중민(羅仲敏), 김경삼(金敬三) 두 사람한테로 실어가서 숫자에 맞게 실어다 갚는다는 내용으로 무안 이로면의 집강과 나주 삼향면 도검찰 및 당해 담당자한테 영칙하여 추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런 내용으로 무안현에도 감결을 발송하였거니와, 만일 혹시라도 지체하는 일이 있거든 엄히 신칙하여 추심해 줄 것이며, 실어간 전곡 중에 계산하고 남은 것은 본 나주목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조처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