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장성부 청암역에 발송한 감결[甘結長城府靑巖驛 十九日]
군무(軍務)에 관한 문서는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북창(北倉)에서 장성(長城) 관례(官隷)에게 내어 준 감결이 도로 무안참(務安站)에 이르렀으니, 이와 같이 막중한 군정에 관한 문서가 어떻게 체전(替傳)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무슨 법의 기강인가? 지체시키는 일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장성의 관례는 반드시 전하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인데, 읍역(邑驛) 간의 거행이 게으르고 소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일을 뒤에 첨부하여 별도로 감결을 발송하니, 읍역의 각 당해 담당자를 상호 옮겨서 수감하고 그 간의 곡절을 자세히 조사해서 속히 보고하도록 하라. 아울러 매이(枚移)하여 시행할 것이며, 청암역의 당해 담당자를 잡아 오는 일은 우선 보류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