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영암군에 발송한 감결[甘結靈巖郡 同日]
해남(海南)의 군민(軍民)들이 지금 비적의 괴수를 붙잡는 때에 본군 경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최필기(崔必奇)와 강진(康津) 및 본군 등지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양씨아적(梁氏阿的) 두 놈을 비곡면(比谷面) 별진역(別津驛)에서 붙잡아 대기시키고 있다니, 즉시 안율(按律)해야 한다. 열읍(列邑)에서 소란을 피운 이와 같은 비적의 괴수를 아울러 다른 경내에서 안율하면 당해 경내에서 곤욕을 당한 백성들이 분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죄인을 압송해 넘기니, 엄히 핵실하고 상세히 조사해서 기어이 실정을 얻어내고, 즉시 안율한 뒤에 보고해 올 것이며, 양씨 놈은 분명 강영(康營, 강진 병영)에서 놓친 죄인이라고 하니, 이것을 병영(兵營)에 매보(枚報)하고 압송한 뒤에 보고해 오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