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해남현에 발송한 감결[甘結海南縣 同日]
불법을 자행한 비적의 괴수를 이미 법률에 비추어 처단하였지만, 아직도 놓친 죄인이 많다. 특별히 각 마을의 민정(民丁)에게 신칙하여 빠뜨리지 않고 잡아들이기를 기할 것이며, 민간에 흩어져 있는 군기(軍器)를 아직도 와서 바치는 일이 없으니, 필시 무뢰배들이 각처에 숨겨두고 혹 관망함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생각하면 인심은 극히 불측한 것이니, 논리적으로 각별히 민간에 신칙하여 비록 한 개의 군물(軍物)이라도 만일 숨겨두고 바치지 않았다가 정탐에서 발각되면 당해 집주인 뿐만 아니라, 당해 동리의 두임(頭任)까지도 죄가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군물을 숨긴 죄에 대하여 단연코 동일한 법률로 다스릴 것이고, 혹 거두어 모아서 바치는 자가 있을 경우는 일찍이 지은 죄가 있더라도 응당 속죄하는 길이 있으니, 일일이 효칙(曉飭)하여 죄를 짓는 데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