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정월 초2일 해남현에 발송한 감결[甘結海南縣 乙未年 正月 初二日]
본읍에서 불법을 자행한 비적의 괴수들을 비록 약간은 놓쳤지만 거개는 잡아버렸으니, 더러운 것을 거의 떨어버리고 말쑥하게 될 조짐이 있거니와, 각 마을에 있는 비적의 괴수로서 이미 법에 비추어 처리된 자와 아직 체포되지 못한 자가 가진 집안 살림살이와 논밭의 숫자를 일일이 상세하게 조사할 것이며, 탈취하여 각 마을에 머물러둔 전곡(錢穀)도 또한 일일이 장부를 작성해서 보고하라. 만일 혹시라도 사사로이 감추어두거나 또는 혹시라도 범법자를 잡는 과정에서 그들의 물건을 거저 빼앗다가 발각되거든 단호히 동학도를 조처하는 법률로 다스릴 것이니 단단히 마음먹고 거행하라는 의사를 향회(鄕會), 수성(守城)의 각 처소와 각 면리의 존두(尊頭 : 尊位)한테 신칙하여 죄 짓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