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0일 영암군에 발송한 감결[甘結靈巖郡 初十日]
본군이 동학에 들어간 것으로 이름난 것은 소란스런 각 읍만 못하지 않지만, 금방 돌아서서 성을 지켜 한 고을을 온전하게 보전하였으니, 약간은 그 전과를 속죄한 셈이다. 그러나 서울의 관군과 일본의 군진을 연달아 겪었건만, 하나도 크게 경계하고 크게 경장한 일이 없다. 경솔한 무리와 어리석은 백성은 반드시 ‘안정되었다’고 말할 것이지만, 전쟁을 버릴 염려가 없음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응당 일일이 적발하여 법률에 비춰서 위엄을 보여야 할 것이나, 다른 고을에 비하면 이미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는 없고 불법을 자행한 놈은 이미 처형되었으니, 인심이 꽤 안정될 조짐이 있다. 만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진무(鎭撫)한다면 또한 소란스러울 난리도 없을 것이다.
읍촌(邑村)에서 이른바 명의(名義)를 가차(假借)하는 자가 누구누구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조가(朝家)의 거룩한 덕을 체념하면 시종 힘들인 보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별도로 신칙하니, 한결같이 순영(巡營)의 작통(作統)하는 규칙에 의하여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고쳐서 범죄의 길을 밟지 말도록 하라. 혹시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는 병폐가 있다면, 이미 위에 알린 여러 사람을 우선 곧 처형하고 위협을 못 이겨 억지로 따른 사람을 차례로 법률에 비추어 처벌하는 등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질 것이다. 이와 같은 감결의 내용을 방방곡곡에 게시하여 한 명의 백성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할 것이며, 거행하는 상황을 즉시 보고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