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목에 발송한 감결[甘結光州牧 十四日]
어란소(於蘭素)는 쇠잔한 진(鎭)으로서 여러 번 동학도의 소요를 겪은 데다가 근자에 경병(京兵)의 순초(巡哨)가 있었으니, 지공(支供)에 드는 비용을 전연 마련할 길이 없다. 이런 때에 당해 진(鎭)이 믿는 것은 공전(公錢) 뿐인데, 본읍에 있는 사부전(射夫錢) 74냥을 아직도 실어 보내지 않는 것은 사체(事體)를 손상한 것이다. 이 감결이 도달한 즉시 지시한 대로 내어주어, 잠시라도 지체하여 다시 재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