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호남 각 읍에 발송한 관문[發關湖南各邑 十六日]
도달된 군무아문(軍務衙門)의 관문 내에, “살펴서 파악할 것. 이 달 27일 본 아문에서 경건히 받든 칙령(勅令)에 ‘남쪽 지방의 비적이 차례로 평정되었으니, 순무영(巡撫營)을 철파하고, 출정한 장졸을 군무아문이 절제하여 남은 비적을 초포(剿捕)하게 할 것.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에 관칙(關飭)하니, 칙지(勅旨) 내의 사의(辭意)를 상고해서 시행하라. 당해 군진이 주재한 부근의 여러 곳에 있는 참모관(參謀官), 참모사(參謀士), 소모사(召募士), 소모관(召募官), 별군관(別軍官) 등의 명목을 아울러 엄히 신칙해서 파하고 돌려보내라. 순무영에서 발급한 각 차첩(差帖)을 일체 거두어 모아 올려 보내고, 출정한 각처의 의병과 보부상도 또한 일체 해체해 보낸 뒤에 나머지 비적을 소탕하는 일은 별도로 각 당해 지방관에게 신칙하여 기회를 보아 조처하게 하라”고 하셨으니, 관문 내의 사의를 상고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