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담양부에 발송한 감결[甘結潭陽府 十七日]
각 읍의 수성군(守城軍)이 《고을》 경계를 넘어가서 추적 체포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민간에 작폐할까 염려한 때문이다. 만일 그런 폐단만 없다면 비록 다른 도를 두루 다닌다 하더라도 무슨 불가할 것이 있겠느냐? 본읍으로 말하면, 도망 중에 있는 비적의 괴수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지 않은 놈이 없으니, 그들을 잡기 위해 나가는 포교(捕校)에게 반드시 자금을 지급하고, 다만 그들을 잡을 때에 힘이 부족하면 반드시 백성들의 힘을 빌릴 뿐이다. 그러므로 이에 감칙(甘飭)하니, 이런 뜻으로 말을 적어서 구상순(具相淳), 국인묵(鞠仁黙) 등에게 영칙(令飭)하여 특별히 정탐하여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