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순창에 발송한 감결[甘結淳昌 十八日]
전일 비적 전봉준(全琫準)을 잡은 뒤에 상전(賞錢) 1천 냥을 모종의 공전(公錢) 중에서 떼어 주라는 뜻으로 소모관(召募官)에게 제칙(題飭)한 바 있다고 비록 이미 보고해 왔지만, 매번 이와 같은 것을 나누어 줄 때에는 그 차등에 대하여 이론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에 다시 감결을 보내니, 후록에 의하여 일일이 나누어 준 뒤에 보고해 올 것이며, 떼어 준 공전에 대해서는 순무영(巡撫營)에도 보고하고 순영(巡營, 전라감영)에도 보고해서 그를 징빙하여 조처할 수 있도록 할 것.
후록
돈 1천 냥.
3백 냥 : 한신현(韓信賢).
2백 냥 : 김영철(金永澈).
2백 냥 : 정창욱(丁昌旭).
1백 냥 : 수종인(隨從人) 9명.
2백 냥 : 당해 마을의 폐해를 구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