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순창군에 발송한 감결[甘結淳昌郡 十八日]
담양(潭陽) 용구동(龍九洞)에 비적(匪賊)이 쌓아 놓은 곡물을 순창읍(淳昌邑)과 담양읍(潭陽邑)에 있는 의병소(義兵所)의 공용으로 나눠 주라는 뜻으로 담양부(潭陽府)에 감칙(甘飭)한 바 있어, 이미 80석을 나눠 주었다는 뜻으로 비록 보고한 바 있지만, 본군은 그 동안 수령의 자리가 비어 있었으므로 애매모호하게 나눠 주었을 염려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감칙을 보낸다. 그러니 나눠 준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에 대한 사유를 갖추어 적어서 보고해 옴으로써 그것을 징빙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