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강진의 가노 수명의 소장에 쓴 제사[閔康津家奴壽命訴題 二十七日]
그 죄로서는 비괴(匪魁)요, 그 습성으로서는 수적(水賊)이니, 마땅히 당해 읍진(邑鎭)에 배감(背甘)해야 할 것임.
배감(背甘)
소장 내의 사연을 상고해서 시행할 것이며, 비적이 출몰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니, 꺼리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민강진의 집에서 만난 바와 잃은 바가 너무도 심하니, 공사 간에 실로 통해(痛駭)하는 바이다. 감결이 도달된 즉시 영리한 교졸(校卒)을 풀어서 끝까지 추적하여 잡을 것을 기하며, 후록한 물종을 일일이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심해서 지급하라. 여러 놈 중에 설령 도망 중에 있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당해 마을에 사는 백성들은 반드시 모를 이치가 없을 것이다. 별도로 엄히 핵실하여 실정을 얻어낼 것이며, 만일 잡히는 놈이 있으면 엄히 핵실하여 법률에 비춘 뒤에 사유를 갖추어 순영(巡營)에 보고해 밝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