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익산군에 발송한 감결[甘結益山郡 卄八日]
이 달 20일 전라도 감영에서 추심한 군수집비(軍需雜費)를 충청도 감영으로 수송하는 일은 이미 날짜를 정하여 약속까지 단단히 해두었는데, 해를 넘긴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실어온다는 기별이 전연 없다. 막중한 군수물자를 순영(巡營)으로 옮기는 일이 이처럼 지체되니,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느냐? 마땅히 회보하고 병정을 발송하여 그 간의 사태를 탐지해야 할 것이다. 이래서 감결을 발송하니, 후록에 의해 수량을 맞추어서 밤을 새워 충청도 감영으로 수송하라. 또다시 지체한다면 수이향을 무거운 법률에 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별도로 책임소재를 물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성화 같이 거행하도록 할 것.
후록
합문(合文) 1만 9천 7백 99냥 6전 2푼 : 완영조(完營條).
1백 98냥 5전 4푼 : 전주1일조(全州一日條).
완영조와 전주조를 합하면 1만 9천 9백 98냥 4전 6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