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천안, 직산, 진위, 수원, 과천에 발송한 감결[甘結天安稷山振威水原果川 同日]
각 진이 매일 잡비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번에 이미 마련해서 감결을 발송하였거니와 낮에 먹일 말의 사료에 대한 비용은 누락되었는데, 실로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실지 수량에 따라 이에 후록하여 감결을 발송하니, 이에 의해 시행하되, 만일 낮에 먹일 말의 사료를 바칠 때를 만난다면 거론하지 말도록 할 것.
이 중에서 천안읍(天安邑)은 오늘 낮에 먹일 말의 사료를 수송할 것.
후록
순무영
말 41필 : 합 12냥 3전.
통위영
말 32필 : 합 9냥 6전.
경리청
말 22필 : 합 6냥 6전.
도합 28냥 5전. 매일 매 필마다 3전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