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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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일 직산현에 발송한 감결[甘結稷山縣 初二日]
본진의 참모관(參謀官) 이승욱(李承旭)의 집이 본현에 있기 때문에 자량(資粮)을 마련해야 하니, 이에 후록하여 감결을 발송하는 바이다. 그러니 본읍의 공전(公錢) 중에서 떼어서 지급하고, 순영문(巡營門, 충청감영)에 감보(勘報)하도록 할 것.
후록 45냥 : 말과 마부에게 지불될 돈. 45냥 : 참모관의 자량에 지불될 돈. 27냥 : 하인에게 지불될 돈. 합 1백 17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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