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일 진위현에 발송한 감결[甘結振威縣 初三日]
오늘은 본현에 이르러서 머물러 자기로 역참(驛站)이 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관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핑계로 소위 ‘관속(官屬)’이란 것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 고을에서 거행하는 일이 본디 이와 같은가? 부득이 점사(店舍)로 가서 잤다. 당해 공형이 잘 거행하지 못한 죄는 응당 징치(懲治)할 길이 있어야 하겠거니와 이미 배정한 점심과 잡비, 그리고 오늘과 내일 아침, 저녁 두 때 양찬(糧饌)에 드는 것은 이에 다시 후록하여 감결을 발송하니, 밤을 새워서 실어다가 화성부(華城府) 유진소(留陣所)에 납입하라. 또다시 지연한다면 당해 공형을 군율에 처하는 일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으니, 단단히 신경을 써서 거행하여 죄과를 범하지 말도록 할 것.
후록
순무영
인원 93명, 말 41필.
통위영
인원 3백 58명, 말 73필.
인원 합 4백 51명, 말 73필.
문(文) 1백 35냥 3전 : 점심 값. 매일 각 3전씩.
1백 35냥 3전 : 임시비용.
54냥 1전 2푼 : 승화 값 매일 1전 2푼씩.
3백 60냥 8전 : 아침, 저녁 두 때 밥값 매시 4전씩.
58냥 4전 : 두 때 말죽 값 매시 4전씩.
21냥 9전 : 낮 때 말죽 값.
4냥 3전 8푼 : 마철 값.
합문(合文) 7백 70냥 2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