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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
    25일 유구 6개 마을에 전달한 훈령[傳令維鳩六洞 卄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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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음력 189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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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유구 6개 마을에 전달한 훈령[傳令維鳩六洞 卄五日]

각 당해 마을은 사대부의 고을로서 약간 볼 만한 예속이 있는데, 지금 들으니, ‘다른 곳 비적의 무리들이 각 마을에 출몰하여 비적과 부동해서 떼를 이루어 사대부를 억압하는 등 못할 짓이 없다’고 한다. 응당 군사를 풀어 토벌하여 낱낱이 적발해서 속히 처형해야 할 것이나, 듣건대, ‘본진이 《유구》 경내로 들어온 이후로 불법을 자행하는 난적이 점점 해산하여 거개 귀화하였다’고 하니, 앞날을 보아서 우선 일을 확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에 훈령을 전달하니, 훈령이 이르는 즉시 각 마을 사람들을 모아 면면이 효유하고, 별도로 규식을 작성해서 마을 사람들을 안도하게 하라. 혹시 끝내 마음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는 놈은 지명해서 잡아 대기시켜서 처형할 수 있게 하며, 비적의 사적 감정으로 침범하는 놈도 아울러 잡아 올리고, 혹시 비적을 숨겨두었다가 탄로가 나는 날에는 각 마을 세 소임을 단연코 군율에 처할 것이니, 이렇게 알고 단단히 신경 써서 거행하도록 할 것.

주석
세 소임 동(洞)의 동장(洞長), 집강(執綱), 풍헌(風憲)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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