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공주 정안면 각 마을 및 석송정 두민들에게 전달한 훈령[傳令公州正安面各里及石松亭頭民等處 十一月八日]
석송정의 이수사(李水使)가 일전에 해를 당한 것은 애매한 일로 뜻밖에 변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본면 각 마을 사람들만 슬퍼할 뿐 아니라, 실로 길가는 사람까지도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린다. 더구나 중직에 있는 몸이 이런 참혹한 변을 당하였다니, 조정에서 함께 벼슬하는 정의에 있어서 더욱 한심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거론할 것이 못된다. 요즘 인심을 살펴보면, 촌려(村閭)의 무뢰배들이 사리 분간을 못한 채 꼬투리를 잡아 말한다. 혹시 그 본가를 침범하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된다. 그래서 이에 별도로 신칙하여 전령을 하니, 회장(會葬) 의식을 특별히 보호하라. 혹시 이와 같은 소란을 피우는 놈이 있거든 반드시 본진으로부터 군율로 처단할 것이다. 면면이 효유하고 단단히 단속하여 한 명의 백성도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