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나주-삼향, 시랑, 거평, 수다, 곡강, 두동 각 면의 집강에게 전달한 훈령[傳令羅州-三鄕 侍郞 居平 水多 曲江 豆洞 各面執綱- 十四日]
전번에 각처 비류(匪類)가 고막(古幕) 등지에 모여서 각 마을의 우마(牛馬), 전곡(錢穀), 집물(什物)을 마음대로 약탈하였으니, 이는 전에 없던 변괴다. 그러나 하늘이 벌을 내려서 오늘 거개가 사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너희 면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다른 고을의 경내로 들어가 침탈함으로써 변란을 겪고 남은 백성들이 또 흩어지게 되었다니, 듣고 몹시 놀랐다. 그러므로 어제 이런 내용으로 초토영(招討營)에 공문을 보냈고, 이에 또 영칙(令飭)을 하니, 일일이 각 면에 효유하여 다른 지경에 넘어가서 침탈하는 일이 없게 하라. 만일 이 영칙을 따르지 않고 무안(務安)에 올라와서 호소하게 만든다면 소요를 일으킨 당해 면의 집강은 단연코 엄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거행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