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무안 이로면의 집강과 풍헌에게 전달한 훈령[傳令務安二老面執綱及風憲 十九日]
목포진(木浦鎭)에서 경작한 벼는 당초 사곡(私穀)이 아니고 바로 공곡(公穀)에 해당한 것이었는데, 대월리(大月里) 비류의 거물급 괴수가 빼앗은 벼가 7석에 이른다. 이들의 전곡(錢穀)을 가지고 간 사람한테 곧 조사해서 받아내 당해 진(鎭)에 수송한 뒤에 봉표(封標)를 받아 돌아오라. 만일 지체하거든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니, 이것을 단단히 각오해서 거행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