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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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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
  • 기사명
    25일 무안 수성군 및 보부상 등처에 전달한 훈령[傳令務安守城軍及負商等處 卄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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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음력 1894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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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무안 수성군 및 보부상 등처에 전달한 훈령[傳令務安守城軍及負商等處 卄五日]

어제 맹진(孟津) 및 송석장(松石亭) 등의 마을 보고에 따라 소요를 일으킨 여러 놈들을 구류(拘留)한 뒤에 보고해 올 것을 이미 영칙(令飭)하였거니와, 지금 너희들이 보고한 바를 들으면, 너희들은 일시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각 마을 동학들이 당장 날뛰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하였지만, 동학도들이 촌려(村閭)로 스며들어 촌민(村民)의 급한 보고가 있기에 이르렀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동학도들이》 지나가는 부근의 마을들이 장차 어떻게 안도할 수 있겠느냐? 즉시 잡아다가 엄히 징계해야 할 일이나, 아무튼 앞으로 보아서 영칙할 것이다. 소위 ‘잡힌 사람’을 당해 마을에서 만나 건네받으면 즉시 길을 떠나보내야 한다. 혹시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작폐한 바가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당해 두령(頭領)을 군율에 처하는 일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으니, 단단히 각오하고 단속하여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 때 두 마을은 잡은 사람을 맡긴 일에 대해 사유를 갖추어 빨리 보고하고, 무안의 수성군과 보부상도 아울러 즉시 떠나보낸 뒤에 그에 대한 상황을 즉시 와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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