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진도의 색리에게 전달한 훈령[傳令珍島色吏 同日]
지금 이 군수양곡(軍需糧穀)은 너희 배에 실린 곡물 중에서 대체해 썼는데, 무안(務安) 대월리(大月里) 비류가 쌓아 놓은 곡물 중에서 실어갈 것을 수량에 맞추어 실아다가 지급할 뜻으로 무안 이로(二老)의 집강(執綱)과 나주(羅州) 삼향(三鄕)의 도검찰(都檢察)에게 영칙하였으니, 백미(白米)는 후록에 의하여 수량에 맞게 추심하고, 마태(馬太)는 너희의 읍 모종의 공곡(公穀) 중에서 수량을 채운 뒤에 즉시 보고해 와서 징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