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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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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
  • 기사명
    같은 날 김제 공형 및 각 읍 수성군에게 전달한 훈령[傳令金堤公兄及各邑守城軍 同日]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5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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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김제 공형 및 각 읍 수성군에게 전달한 훈령[傳令金堤公兄及各邑守城軍 同日]

김제읍(金堤邑) 개토면(介吐面) 평솔개(平率介)는 곧 우리 집 선영(先塋)이 있는 마을인데, 별로 사학(邪學, 동학)에 물들어 불법을 자행하는 자가 없다. 비록 사정을 둔 것은 아니지만, 보호하려는 마음은 다른 곳과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므로 이에 별도로 신칙한다. 본 읍이 보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영진(營鎭) 및 각 읍 교졸(校卒)과 수성군(守城軍)들도 일체 침범하지 말라. 만일 비적의 소탕을 빙자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들려온다면 당해 두령을 군율에 처하는 일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으니, 단단히 각오하고 조심하라. 김제군은 먼저 이 뜻을 당해 마을에 효유한 뒤에 이 영지(令紙)를 징빙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당해 마을에 내어 주고, 거행하는 상황을 속히 보고해오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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