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4일 과천에 있으면서 공주 수교한테 전달한 훈령[傳令公州首校處 二月初四日在果川]
본진이 타는 말 1필을 지난 10월께 본목(本牧, 공주) 곡화천(曲火川) 효동(孝洞) 이씨 양반[李班]의 집에 맡겨두었었는데, 너희 청(廳)에서 이씨 양반을 협박하고 사사로 끌어갔다고 하니, 무슨 꼬투리를 잡을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소행을 생각하면 무척 통탄스럽구나. 지금 이 훈령이 이르는 즉시 말을 군진 앞에 끌어다가 납입하여 본래의 숫자를 채우도록 하라. 만일 무슨 핑계를 대면서 시일을 끌다가 다시 독촉하는 폐단이 있게 되면 너희는 법률에 의해 처단됨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것을 단단히 각오하고 거행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