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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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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
  • 기사명
    같은 날 강경포에 게시한 방문[榜示江鏡浦 同日]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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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강경포에 게시한 방문[榜示江鏡浦 同日]

근래 비도가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 이후로 혹은 위협을 못 견디어 억지로 따르는 자도 있고, 스스로 분주하게 나대는 자도 있는 등 그렇지 아니한 곳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더구나 이 강경포는 본디 도회지로 칭해진 곳이 아닌가? 본진도 들은 것이 있다. 그래서 지나는 길에 안도시키려고 하니, 죄가 없는 자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각 마을에 만일 비도에게 사역을 당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패란을 자행하는 자가 있거든 각기 그 해당 마을에서 적발하여 잡아들임으로써 후일을 징계하게 하라. 만일 사적인 안면 때문에 숨겨주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아울러 당해 두민(頭民)과 동임(洞任)까지 응당 비도에게 적용하는 법률로 다스리되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며, 병정들이 혹 촌려(村閭)의 민관(民官)에게 작폐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역시 본동(本洞)에서 결박하여 대기시킴으로써 하나를 징계하여 백을 자극시키는 소지로 삼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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