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현감이 첩보합니다.
본진(本陣)이 내준 방시문(榜示文)을 즉시 진서(眞書, 한문)와 언문(諺文, 한글)으로 번등(翻謄)해서 각 면리(面里)에 신칙한 뒤에 각각 그 동내의 도부장(到付狀)을 굳게 봉해서 올려 보냅니다.
이와 같은 연유를 첩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선봉진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도달된 공문을 수령함.
14일
양호순무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