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관과 별군관이 첩보합니다.
곧 평택읍에 도착하였더니, 당해 현감이 직산겸관(稷山兼官)으로서 미리 대진행차소(大陣行次所)에서 대기하고 있었기에 공사(公事)를 유리(由吏)에게 내어 주어 밤을 새워서 당해 현감에게 들이고 시각을 다투어 속이 보고할 뜻으로 지휘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첩보해야 하겠기에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선봉행진소(兩湖巡撫先鋒行陣所)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17일 참모관(參謀官) 이승욱(李承旭)
별군관(別軍官) 조(趙)
일본군이 내일 숙소를 평택읍에 정할 것이니, 공궤(供饋)에 드는 비용을 이 기록에 의하여 빠짐없이 미리 준비했다가 그들이 평택읍에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즉시 진배(進排)하도록 하고, 임시에 가서 군속하여 불화가 생기지 않게 할 뜻으로 관소에 있는 아전과 향임(鄕任)에게 엄히 신칙하되 일이 두 나라의 대사에 관계된 것이니, 조금도 소홀하여 군율을 범하지 말라는 뜻을 별도로 엄히 신칙하도록 할 것.
17일
양호순무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