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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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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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 겸임 행 평택현감이 첩보합니다.
지금 내려온 일본 사람과 정병(正兵)에 대한 공궤(供饋) 등 절차는 감칙(甘飭)에 의해 거행합니다. 이에 그런 연유를 첩보해야 하겠기에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순무선봉장에게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인) 18일 행현감(行縣監) 이(李) (화압)
특별히 신칙하도록 할 것.
18일 (인) 성환(成歡)에서
양호순무선봉 (화압)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