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군수가 첩보합니다.
공사(公事) 1건이 도달한 바, 하처(下處)와 진배(進排)에 대한 것은 규례에 의해 거행하겠지만, 후록(後錄)을 유실하였으므로 두 곳의 병정 수효를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연유를 첩보해야 하겠기에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선봉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19일
도달된 공문을 수령하였거니와 후록을 유실하였으니 소루함을 면하지 못함.
19일
양호순무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