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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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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
    신창현감이 첩보합니다. (개국 503년 10월 19일)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0월 19일
일러두기

신창현감이 첩보합니다.

‘순무영의 방시문과 선봉진의 방시문 2건을 진서와 언문으로 번등하여 방방곡곡에 게시하라’는 관문이 이 달 15일 묘시(卯時, 오전 5~7시)에 발송하여 19일 축시(丑時, 오전 1~오전 3시)에 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문에 의거하여 진서와 언문으로 번등, 배포하여 백성들이 모두 알게 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첩보해야 하겠기에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순무선봉진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인) 19일 행현감(行縣監) 최(崔) (화압)

도달된 공문을 수령하였거니와, 현감은 이미 군량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 직분을 보면 그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데, 지계(地界)에 도착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관문으로나 제사로나 아직도 거행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으니, 군무(軍務)를 생각하면 매우 해탄(駭歎)할 일이다. 그 간의 곡절을 아주 신속하게 자세히 조사해서 빨리 보고할 것이며, 포유(布諭)하는 일은 특별히 신칙해서 실효가 있기를 기할 것.

갑오 10월 (인) 21일 천안읍에서

양호순무선봉 (화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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