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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 기사명
    진위현령이 첩보합니다. (개국 503년 10월 20일)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0월 20일
일러두기

진위현령이 첩보합니다.

도달된 관문 내에 ‘본현 전달리(棧達里)에 사는 민공익(閔公益), 한홍유(韓弘儒), 김명수(金命壽) 등 세 놈은 모두 동학에 물든 자들이다. 비록 잡혔지만, 범연히 귀화라고 칭하니, 그 정적(情跡)을 헤아릴 수 없어 이미 압송하였다. 그러니 그들이 범한 정절(情節)을 속속들이 캐서 실정을 얻어 소상하게 보고해 오되, 이 때 이 조사는 전례대로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단단히 마음먹고 거행할 것이며, 아울러 각각 취초(取招)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가 관문 말씀에 따라 본현에 수감된 죄인 민공익, 한홍유, 김명수 등을 각각 으름장을 놓아 조사 심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민공익이 진술한 내용에, “저의 형제는 본래 무식한 촌백성으로서 단지 농업으로 생활할 줄만 알고, 동학이 무슨 학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께 저의 형 재명(在明)이 불행히도 수원접주(水原接主) 김내현(金來鉉)이 창궐할 때에 잠깐 억지로 입도(入道)하였으나 아예 행패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저의 동네 입도한 백성들은 경건하게 조령(朝令)과 관칙(官飭)을 받고 곧 귀화한 뒤에 동학을 배반하였으므로 장부를 작성해서 관정(官庭)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일전에 수원(水原) 교졸(校卒)들이 밤에 동네에 들어와서 죄인을 수색 체포할 즘에 저의 형 재명이 겁을 먹고 도망한 바, 당해 교졸들이 이에 차지(次知)를 채우기 위하여 대신 저를 잡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사생에 관계가 있는데, 무고한 백성이 어찌 원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새로 교화된 정적은 이미 관정에서 드러냈는데, 어떻게 감히 허물을 꾸미려고 거짓으로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무죄한 민정(民情)을 살피시어 공정하게 처분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홍유가 진술한 내용 안에는 “저의 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둔하여 농사만을 힘쓰면서 분수를 지키며 생활해 왔는데, 지난 8월께 저의 아들 칠성(七成)이 김내현의 협박을 받아 잠시 억지로 잘못 입도하였다가 곧 조령과 관칙을 받고 본업으로 돌아온 뒤로 사실의 전말을 이미 관정에 보고했었는데, 뜻밖에 일전에 수원(水原) 교졸(校卒)들이 깊은 밤에 동네에 와서 죄인을 잡을 즘에 저의 아들 칠성이 겁을 먹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당해 교졸들이 저를 잡아 이와 같이 위험한 지경에 놓였는데, 어찌 원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동네가 행실을 고친 실정은 이미 아는 사실인데, 하찮은 우매한 백성이 어떻게 감히 무고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애매한 민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생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김명수가 진술한 내용 안에 “저의 부자는 곧 농민입니다. 농사를 업으로 삼고 분수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지난 8월께 김내현 접중(接中)의 백난수(白蘭洙)가 무리를 모아 패악을 자행할 즘에 저의 아들 인덕(仁德)이가 협박을 입고 입도하였으나, 비류가 소요를 야기하는 일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으며, 또 조령과 관칙에 거듭 엄한 지시를 보인 바, 소위 ‘억지로 입도한 자’는 즉시 착해지고 그 연유를 갖추어 관정에 달려가서 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동네 백성들은 단지 무사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전에 수원 포청(捕廳)에서 밤에 저의 동내에 들어와 저를 잡아가 지금 죽을 곳에 놓였으니, 늙고 어리석은 것이 어찌 원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엄히 조사하는 아래에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거짓 공초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의 전말은 이 뿐이고, 달리 공초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들이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정적을 참고하였더니, 잡힌 세 놈은 단지 차지를 채우는 것에 불과할 뿐, 고의로 중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연유를 첩보해야 하겠기에 참작해서 처분하도록 이상과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순무영선봉진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인) 20일 행현령(行縣令) 조(趙) (화압)

비록 귀화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바로 당한 자이므로 의당 참작해야 한다. 그러나 도피한 뒤 나타나지 않는 처지에서 모두 형이니 아들이니 칭하고 있으니, 매우 의심스럽다. 성화 같이 나타나게 독촉해서 참작 처치하도록 하되 만일 끝까지 도피한다면 고의로 범한 법률을 면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런 뜻으로 상세히 효칙하고 그대로 수감한 채 나타나기를 도촉하도록 할 것.

갑오 10월 (인) 21일 천안읍에서

양호순무선봉 (화압)

주석
차지(次知) 주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하인.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대가를 받고 형벌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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