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현 공형의 문장
삼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은, 본현 현감이 집에서 돌아오지 않아 군기를 잃은 일을 가지고 순영(巡營)에서 이 달 18일 파직을 논하였고, 겸임(兼任)은 전의현감(全義縣監)으로 차정(差定)할 뜻으로 전달한 훈령이 19일 본현에 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리청과 장위영의 행진 때문에 18일, 19일, 20일을 계속 읍에서 머물고 읍에서 지낸 까닭으로 인신(印信)과 부절(符節)을 아직 찾아서 겸관(兼官)에게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대진(大陣)의 시급한 공사 1건이 이 달 15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출송하여 21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쯤에 도달되었으나, 원(原) 공사 거행하는 절차는 인신과 부절을 싸서 바친 뒤에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그와 같은 연유를 우선 급히 보고하옵고, 위의 진술한 건에 대하여 삼가 명령을 들으려고 하오니, 양호순무선봉진의 사도주(使道主)께서는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개국 503년 10월 21일 김(金)
기관(記官) 임(林)
호장(戶長) 하(河)
잘 알았거니와 시급한 공사를 이처럼 지체시킨다니, 듣기에 매우 놀랍다. 비록 본관의 자리는 비어있지만 봉함을 뜯어서 의식을 거행하도록 할 것.
22일
양호순무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