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온양군수가 첩보합니다.
이 달 21일 출송하여 당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쯤 도달한 비밀 감결 내에, “지금 듣건대 ‘당해 지방에 비류가 많이 출몰한다’고 한다. 그래서 관군과 병정을 파송하였으니, 또한 본읍으로부터 일체 기찰(譏察)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어이 잡아내어 소루한 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하셨으며, 밀지(密紙) 내에, ‘정석호(鄭錫好), 정제권(鄭濟權), 방구용(方九用), 방구현(方九鉉), 방성모(方聖謀), 편명철(片明鐵) 등을 각별히 기찰하도록 하였는데, 편명철은 죽은 지 이미 10여 년이 되었고, 방구용은 본래 본군의 경내에 없었고, 방성모는 밀명이 있기 전에 출타하였고, 호장(戶長) 정석호, 이방(吏房) 방구현 등은 모두 공형(公兄)이기 때문에 군 감옥에 잡아가두었습니다. 수형리(首刑吏) 정제권은 당일 휴가를 받아 잠시 아산(牙山) 지방에 갔으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잡아 가두고 치보(馳報)할 생각입니다.
그 연유를 첩보해야 하겠기에 이상과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선봉진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22일 진시(辰時, 오전 7~9시) 행군수(行郡守) 서(徐)
두 명의 정가와 한 명의 방가는 모두 수리(首吏)로서 사교(邪敎, 동학)에 물들었으니, 비록 불법을 자행한 흔적은 없지만 징계는 다른 사람보다 배나 해야 되니, 정제권은 휴가에서 돌아오면 일체 엄히 조사하여 그 곡절을 보고해 오도록 하며, 방성모는 기어이 잡아들이고, 죽은 편가와 본래 경내에 없는 방용구는 필시 잘못 기록하였을 것이니, 또한 사실을 조사하여 반드시 찾아낸 뒤에 아울러 소상히 치보(馳報)하도록 할 것.
22일
양호순무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