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량관 양성현감이 첩보합니다.
이 달 12일 본진(本陣)이 수원부에 주둔할 때 군수품으로 배정된 것은 용인현에서 실어들인 돈 3천 냥과 쌀 40석, 과천현에서 실어들인 돈 2백 25냥 7전과 쌀 15석인 바, 쌀로 들어온 것은 돈으로 바꾸어 방출할 것을 군의(軍議)에서 타결되었기 때문에 합미(合米) 55석을 매 1석마다 시두(市斗)로 13두씩을 넣고 매 1두마다 1냥씩을 만드니, 합전(合錢)이 7백 15냥이고, 돈으로 들어온 것이 3천 2백 25냥 7전이니, 도합 3천 9백 40냥 7전입니다. 이 중에서 수원부에 주둔할 때부터 출발하여 진위현(振威縣) 끝 지점에 이를 때까지 지출한 돈은 합 3천 6백 38냥 6전 5푼이며 남아 있는 돈은 3백 2냥 5푼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우선 유치(留置)하는 동시에, 들어온 돈과 쌀 및 지출된 것을 구별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올려 보내며, 용인현에 배정한 장작목(長斫木) 6백속(束)과 고초(藁草) 2백속은 숫자대로 실어왔으므로 전량을 일본군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여 올려 보냈습니다.
이런 연유를 첩보해야 하겠기에 이상과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선봉진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운량관(運糧官) 행현감(行縣監) 남(南, 남계술)
운량감관(運糧監官) 박(朴, 박면동)
작성된 장부는 바쳤거니와 청구한 가상조(加床條)는 지급할 수 없고, 시가(柴價)와 일본 사람에게 준 물종가(物種價)는 응당 수원부로부터 덜어내야 하기 때문에 3조목 합 1백 8냥 5전 8푼은 도로 실재(實在) 중에 넣었으니, 이렇게 계산해서 머물러두었다가 군사를 이끌고 돌아온 뒤에 지출하도록 할 것.
25일
양호순무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