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온양군수가 첩보합니다.
본군 남하(南下) 구산(九山)에 사는 박봉업(朴鳳業)은 본래 글 읽는 생도로서 동학도들의 공갈 때문에 강제로 《동학》 속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칭할 만한 명목이 없습니다. 엄한 조령(朝令)을 듣고 월전에 관에 고하여 동학을 배반하고서 예전처럼 안심하고 글 읽는 것을 업을 삼았는데, 갑자기 어제 대진(大陣)이 경내에 다다르자, 시기한 사람의 사주로써 접주(接主)로 지목되어 대진 앞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자세히 사실을 조사했더니, 과연 애매한 일이었습니다. 공론이 스스로 존재한데, 엄한 조칙(朝飭) 아래에 옥석구분(玉石俱焚)의 탄식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감히 사실에 의거하여 첩보하니, 이를 참작한 뒤에 즉시 석방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안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이상과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선봉진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지금 이미 일분 군진에 잡혀 갇혀있으니, 갑자기 거론하기 어려울 것.
10월
양호순무선봉
남하면(南下面) 외암리(外巖里) 사는 박연흥(朴連興)은 김진주(金晉州) 집 하인인데, 그 놈 가사(家舍)와 솥 등은 모두 김진주 집 소속이니, ‘침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관에 고할 것. 본도(本都) 대도(大都)가 가진 물건 중에 백미(白米) 30석은 당초에 없었던 것.
갑오 10월 23일 김진주가표(金晉州家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