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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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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
    의병소에 전달한 훈령 [傳令義兵所] (갑오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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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음력 1894년 10월 23일
일러두기

의병소에 전달한 훈령 [傳令義兵所]

이번 의병의 창기(倡起)는 실제로 민국(民國)의 일을 위한 것이니, 민정(民情)을 생각하면 매우 가상한 일이다. 특히 의병소가 거느릴 별정군관(別定軍官)을 차출하였으니, 모든 단속할 일은 일일이 영칙(令飭)하여 털끝만큼도 일을 야기하는 폐단이 없게 하며, 보부상(褓負商)은 비록 각각 통솔함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민병(民兵)이니, 모든 초토(剿討)하는 방법은 일체 협력하여 분열되거나 규각이 나는 폐단이 없게 하고, 비류가 각 마을에 숨었을 경우에는 적발하여 행진소(行陣所)로 잡아다가 대기시킬 것이며, 의병 중에 만일 영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법률을 적용하여 군제(軍制)를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갑오 10월 23일 (인) 천안군에서

양호순무선봉 (화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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