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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 기사명
    충청도 온양군수가 첩보합니다. (개국 503년 10월 24일)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0월 24일
일러두기

충청도 온양군수가 첩보합니다.

사또의 비밀 감결을 거행하겠습니다. “두 명의 정가와 한 명의 방가는 모두 수리(首吏)로서 사교(邪敎)에 물들었으니, 징계를 다른 사람보다 배나 해야 된다. 정제권은 휴가에서 돌아오면 일체 엄히 조사하여 그 곡절을 보고해 오도록 하며, 방성모는 기어이 잡아들이고, 죽은 편가와 본래 경내에 없는 방구용은 필시 오록(誤錄)이 있었을 것이니, 또한 사실을 조사하여 반드시 찾아낸 뒤에 아울러 소상히 치보(馳報)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신 바, 휴가 간 정제권이 어제 돌아왔기 때문에 호장(戶長) 정석호(鄭錫好), 이방(吏房) 방구현(方九鉉), 수형리(首刑吏) 정제권을 함께 엄히 조사해서 신문하였더니, 정석호가 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도(東徒)가 오가며 위협할 때마다 간신히 피해오다가 8월 11일 이인(利仁)의 동도에게 곤장을 맞아 거의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오른쪽 다리가 지금도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잘 피해온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 밝게 조사해서 논보(論報)하시기 바랍니다
방구현과 정제권의 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8월 동도가 종종 왕래할 때에 양반 댁과 저희들을 막론하여 혹은 잡아가 곤장을 치기도 하고, 혹은 주리를 틀기도 하고, 혹은 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혹은 곡식을 빼앗아 가기도 하였으며, 동도는 스스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하면서도 한없이 불화를 조성하여 형세상 하루도 견디기 어렵게 만들어 강제로 동학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이 때에는 잔읍(殘邑)의 힘으로 도저히 그 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동학이 아니라면 동학의 화를 면하기 어려웠으므로 부득이 오염되었으니, 이것은 알고도 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동학이라 칭하며 겨우 동학의 작폐를 면하였으나, 속으로는 동도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저희들이 전후로 읍촌(邑村)에 아무런 폐해를 끼치지 않은 것은 모두들 아는 사실입니다. 9월 초에 약간 비도의 왕래가 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두 동학을 배반하고 다시 방호책(防護策)을 정한 것은 모두들 통촉한 사실이니, 밝게 조사 논보하여 중죄를 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전들이 애초부터 작폐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한 번도 침범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자연히 밝혀질 것입니다. 당초 강제로 동학에 들어갈 때에 그들 숙질과 형제는 모두 그 속에 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무모한 사람만 부득이 참여하였으나, 겉으로는 동학인 체하면서 그들의 작폐를 힘써 금하였고, 속으로는 초월(楚越)처럼 원수로 여기고 지성으로 고을을 보호하였습니다. 9월 초에 동학을 배반한 것은 이 군수가 분명히 아는 사실입니다. 또 전번 비도가 군기를 침탈하려고 할 때에도 서로 함께 계책을 세워서 수성군(守城軍) 2백 명이 매복한 일이 있습니다. 허세를 떠벌려서 비도가 자취를 감추게 하였으니, 이들은 실로 본읍의 간성(干城)이요 군수의 심복(心腹)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몇 사람을 별도로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힘을 다해 성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정석호는 애초부터 사학(邪學, 동학)에 물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방구현, 정제권 등은 잠시 사학에 물들었으니 죄가 없지는 않지만, 그들의 본뜻을 추구하면 실은 용서할 만하니, 정황을 참작해서 용서해주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그 연유를 사실대로 첩보하니, 참작해서 특별히 분간(分揀)하기 바랍니다.
정석호, 방구현, 정제권을 모두 군옥(郡獄)에 수감하였으며, 방성모는 계속 염탐하여 반드시 잡아 가둘 생각입니다. 방구용(方九用)은 과연 같은 이름이 없는 자이고, 편명철은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덕진(德眞)이란 아들이 있어 피한(皮漢)으로서 쇠가죽을 짊어지고 방매 차 지난 달 그믐께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유를 아울러 첩보해야 하겠기에 이상과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순무선봉진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인) 24일 행군수(行郡守) 서(徐) (화압)

세 죄수가 공초(供招)로 발명한 것은 믿기 어려우니, 응당 속히 중벌을 베풀어야 마땅하다. 대사가 앞에 닥쳐있고, 그 일을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니, 전처럼 엄히 가두고, 편가와 방가 두 놈은 반드시 염탐해서 붙잡을 것이며, 방구용은 다시 상세하게 조사해서 일체 보고해 오도록 할 것.

26일 (인) 공주읍에서

양호순무선봉 (화압)

군중(軍中)의 식사는 염찬(鹽饌)만 해야 되거늘, 만일 어육(魚肉)을 토색하는 일이 있거든 응당 엄히 징계하도록 할 것.

갑오 10월 23일

대장(大將) (화압)

주석
분간(分揀) 죄상(罪狀)을 보아 용서하여 처결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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