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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천안군수가 첩보합니다.

접수된 본군 원이면(遠二面)의 구정리(九亭里), 대평원(大坪院), 행촌(杏村) 등 3동(洞)의 주민들이 올린 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강제로 동학에 들어갔다가 이미 동학을 배반한 사실은 영읍(營邑)이 통촉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상하다’는 제결(題決)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봉사또께서 행차하실 때 구정리에 사는 전의 접주(接主)인 이순직(李順稙)과 김일광(金一光) 두 놈을 붙잡아다가 그 동네에 맡겨두기에, 저희들은 병영읍(兵營邑)의 제결을 가지고 일관 대인(日館大人)에게 가서 호소하였더니, 표적(標蹟)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것을 바치니, 상세하게 논보하여 처분을 받게 해주소서.
그러므로 그 표지(標紙)를 붙여 올려서 사또께서 이를 참작하여 처분하시도록 합니다. 이상과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순무선봉에게 올립니다.

…… 행군수(行郡守) 김(金) (화압)

표(標)의 있고 없고가 비록 죄명에는 관계없지만, 이미 접주가 되었었는데, 어찌 범연하게 동학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귀화를 확실히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읍보(邑報)와 동소(洞訴)가 이미 이와 같으니, 우선 그 마을에 보방(保放)할 것이며, 잡아둔 가장(家庄)도 내어주고, 소와 노새 각 1두(頭)는 진중(陣中)으로부터 짐을 싣고 왔으니, 또한 응당 조처가 있을 것.

26일 (인) 공주읍에서

양호순무선봉 (화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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