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군수가 첩보합니다.
본군 경내에 있는 비류를 염탐해서 잡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신칙하여 거행하고 있는데, 그 간 병정이 잡은 것이 2명, 주민이 잡은 것이 3명, 본영(本營) 별군관(別軍官) 최일환(崔一煥)이 잡은 것이 1명, 군관(軍官) 이창직(李昌稙)이 직산(稷山)으로부터 잡아 보낸 것이 5명, 의병소(義兵所)에서 잡은 것이 3명, 별군관 조중석(趙重錫) 및 의병별군관(義兵別軍官) 조두영(趙斗永)이 잡은 것이 4명인데, 모두 즉석에서 포살(砲殺)하였습니다. 나머지 죄인 14명은 사리상 마땅히 본진이 주재한 곳으로 잡아 올려야 하지만, 길이 멀어서 도망갈 염려가 있을 듯하므로 우선 목천 세성산, 곧 장위영의 영관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곧장 보냈으며, 죄인들의 성명을 작성한 장부 1건을 수정해서 올려 보내어 통촉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이상과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순무선봉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작성된 장부는 올려 보냈거니와, 이미 죄인을 장위영진(壯衛營陣)에 압부(押付)하였으면 곧 마땅히 해당 진영에 알려야 하고, 경영(京營)의 병정들이 촌리(村里)를 함부로 나다니는 것은 바로 폐단을 일이키는 일이니, 읍내를 방수하고 멋대로 자리를 뜨지 말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할 것이며, 또한 군관으로 말하면 특별히 각 해당 마을들을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적발하여 잡아 바치게 하면 될 것이다. 어찌 꼭 촌려(村閭)을 출몰하여 가찰하는 자가 많은 것처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일일이 면대해서 신칙하도록 할 것.
26일
양호순무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