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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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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
    선봉진이 첩보합니다. (개국 503년 10월 26일)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0월 26일
일러두기

선봉진이 첩보합니다.

방금 도달한 출진장위영 부영관 겸 죽산진토포사(出陣壯衛營副領官兼竹山鎭討捕使)의 첩정(牒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성산의 적인 북접(北接) 거물급 괴수 김복용(金福用)에 대한 처치를 회제(回題)를 기다려서 거행하려고 이미 첩보하였거니와, 곧 도달한 회제 내에 ‘즉시 효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김복용을 당일에 효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염탐해서 붙잡은 소위 적진 중군(賊陣中軍) 김영호(金永祜), 화포대장(火砲大將) 원전옥(元全玉)과 수종(隨從) 세 놈, 소모관(召募官) 정기봉(鄭基鳳)이 잡아 보낸 두 놈, 천안군에서 잡아온 열 네 놈을 모두 함께 일체 효수한 뒤에 그들의 성명을 작성한 장부를 수정해서 첩보하였으며, 제사(題辭)에 따라 달려가 지원하려고 당일 공주로 향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첩보해야 하겠기에 이상과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선봉장에게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인) 26일 겸토포사(兼討捕使) 이(李, 이두황) (화압)

전보(轉報)하기 위해 작성한 장부를 올려 보냈거니와, 거물급 괴수 이외에는 상세하게 조사하지 않고 즉시 효수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를 면하지 못할 것.

27일 (인) 공주읍에서

양호순무선봉 (화압)

부전지 [附箋]

거물급 괴수 이외에는 상세하게 조사하지 않고 즉시 효수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란 뜻으로 신칙하라고 제송(題送)하였으며, 효수한 동학도의 성명을 작성한 장부를 수정해서 올려 보낸데 대한 그 연유를 첩보하도록 함.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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