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군수가 첩보합니다.
절제부사(節制府使)의 감결(甘結) 내용에, ‘본군(本郡)의 의려(義旅)가 나날이 모여들고 있다고 하니 매우 가상하다. 절제사가 적을 무찔러 토벌할 때 공궤(供饋)하는 방도를 단속(團束)하여 거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거행할 일들을 감결 내용에 따라 각별히 신경 써서 단속할 요량이며 이런 연유를 먼저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보를 올리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보를 올린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순무영(巡撫營)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0월
감결을 발령한 절제사의 뜻이 어찌 괜한 것이겠는가. 각별히 격려하여 명실(名實)이 걸맞지 않는 한탄이 없도록 할 것.
29일
양호순무선봉(兩湖巡撫先鋒)
부전지 [附箋]
예산현감(禮山縣監)이 충청도의 현(縣)과 병영(兵營)에 보낸 보고 내용에, ‘비류(匪類) 수만 명이 예산의 신례원(新禮院)에 둔취(屯聚)하여 예산, 대흥(大興), 홍주(洪州) 세 읍의 의병과 토병(土兵)이 서로 접전하였다가 관병(官兵)이 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지자, 비류들이 즉시 예산읍에 들어갔는데, 보고 내용을 보건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 곧장 병사를 조발(調發)하여 와서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즉시 구원하지 않으면 읍이 반드시 함락당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장위 부영관(壯衛副領官) 이두황(李斗璜)으로 하여금 휘하의 병정 4소대(小隊)를 거느리고 서둘러 행군하여 나아가 구원하도록 당일 진시(辰時, 오전 7~9시) 쯤에 파송(派送)하였는데, 비록 수십 리(里) 길을 우회(迂回)하는 노고가 있을지라도 길은 순역(順逆)의 편부(便否) 때문에 먼저 광정(廣亭)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연유를 보고한다고 하였습니다.
갑오(甲午) 10월 29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
출사진교(出使鎭校) 및 병정(兵丁)
금번에 적몰(籍沒)한 것 중에서 화약(火藥) 2궤(櫃)와 화승(火繩) 5사내(沙內)를 가져가서 의병이 나아간 진(陣)의 별군관(別軍官)에게 내준 뒤에 이 표지(標紙)에 맞추어 현납(現納)하도록 할 것.
갑오 10월
양호순무선봉(兩湖巡撫先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