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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 기사명
    남포현 방어중군이 첩보합니다. (개국 503년 11월 8일)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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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현 방어중군이 첩보합니다.

관문(關文) 1건과 방시문(榜示文) 2건이 이 달 초6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도달하였으며 본현의 유회소(儒會所)를 처음 설치한 연유와 위급한 정형(情形)을 순영문(巡營門)에 앙소(仰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지(題旨) 안에,‘마땅히 순무영에 보고하라’고 하였으니, 아마 자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본래 볼품없는 사람인데 중의(衆議)가 잘못 추천하여 지금 두목(頭目)이 되었으나, 예전의 잘못을 반성하는 중이며 보답한 게 없음이 부끄럽습니다. 비류(匪類)가 곳곳에서 설쳐대어 나날이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때를 당하여 유회소 한 곳만 홀로 서있는 상태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본현 도화담(桃花潭)의 동학 접주(東學接主) 추용성(秋鏞聲)은 곧 호우(湖右)의 거괴(巨魁)로서 군기(軍器)를 빼앗아가고 인명(人命)을 해치고 전곡(錢穀)을 노략질하고 가사(家舍)를 부수는 등 갖가지 행패를 저지른 정절(情節)이 이미 모두 말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유회(儒會)를 지목하여 배척하고 창포(倉砲)를 쏘아대면서 닥치는 대로 때리고 겁략(刦掠)하여 다친 사람들이 아직도 소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회 사람들의 목숨을 모조리 죽이고야 그만두려는 형세였으므로 중분(衆憤)이 격렬하게 일어나 부득이 지난달 21일에 무리를 거느리고 가서 붙잡았습니다.
추용성은 본디 이속(吏屬)으로서 바야흐로 읍(邑)에 들어갔다고 하여, 먼저 공형(公兄)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잡아 가두게 하였고 이어 그들의 수접주(首接主) 3인과 패거리 2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수접주 추성재(秋聲在), 이우삼(李友三), 이성구(李性九)는 기율(紀律)을 범하여 법으로 용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죄목(罪目)을 갖추어 홍주(洪州)의 초토영(剿討營)으로 압상(押上)하였습니다. 도당(徒黨) 김득운(金得云), 임금실(林今實)은 현재 크게 범과(犯科)한 것이 없고 실심(實心)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에 유회에 부적(附籍)시켰습니다.
그 이튿날에 읍에 들어가서 정탐해보니, 추용성이 과연 전날 밤에 관아에 들어가 현관(現官)하였는데 귀화(歸化)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약탈해간 군기를 아직 완납(完納)하지 않았고 동학의 명지(名紙)도 수납(收納)하지 않았으니, 어찌 귀화하려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종(操縱)할 때에 실착(失錯)을 면하지 못하였더니, 그 뒤에 임천(林川)의 칠산(七山) 땅에서 행패를 부려 잡아들였다는 소문이 있기에 사람을 보내어 가서 탐문하게 하였습니다. 그 도당 48인이 있어 마구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그 곳 마을 사람들이 잡았다가 풀어주어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해당 고을 공형의 문장(文狀)에는, ‘벽을 뚫고 도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마을의 보고서에는, ‘그들이 남포의 유회 소속이다고 말하여 풀어주어 돌려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읍(邑)과 촌(村)의 말이 다른 것은 필시 어떤 곡절이 있을 것이고 뒤에야 듣게 된 소문은 갑작스러워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순무영(巡撫營)에서 정탐하여 체포하지 않으면, 악인을 제거하기가 어렵고 중정(衆情)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안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5일에 삼가 초토영(剿討營)에서 저를 본읍의 방어 중군(防禦中軍)에 임시로 차임(差任)하는 명을 받들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적임자가 아니어서 비록 매우 황송하였으나 이러한 때에 적을 방어하는 일이 한시각도 다급한 것이 염려스러웠으므로 감히 무릅쓰고 그 자리를 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개 남포현은 비인(庇仁), 서산(瑞山) ,임천(林川), 한산(韓山)과 더불어 마치 이와 입술처럼 밀접한 곳이어서 남쪽의 적이 강을 건너고 이웃 비도(匪徒)들이 경내에 침범할 경우에 홀로 서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울타리와 같이 밀접한 지역을 막으려고 이달 초2일에 비인에 가서 백성들을 초유(招諭)하고 유회를 만들도록 권유하여 약관을 정하니 여론이 기뻐하고 흡족하게 생각하였는 바, 본 경내의 동학 수접주 김윤선(金允善), 서성보(徐成甫), 구승천(具承天) 세 놈은 여론에 따라 체포하여 죄목을 갖춰서 초토영에 압상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죄인의 온 경내가 조금씩 안정되었으나 임천, 한산, 서산의 세 읍에 여얼(餘孼)이 아직 많았으므로 각 해당지방에 영(令)을 내려 신칙하고 앞날의 효과를 보기를 바랐으되, 본현에 유회를 설치하고 방어를 둔 것은 이래 비용이 적지않게 들어 구호를 계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이미 약간은 백성들에게 거둬들여 나누어 썼지만 재차 거둘 수 없고, 또 방어한다고 말하였으니 무너진 성첩(城堞)들은 보수(補修)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조방장(助防將)에게 명하여 읍에 머물면서 성을 보수하게 하였습니다. 중군(中軍)은 일단 양치(良峙)의 요충(要衝)이 되는 길에 머물면서 남쪽의 구적(寇賊)을 살피고 있으나, 본 현감은 자리를 비워 둔 날이 오래 되어 공무(公務)가 적체(積滯)되고 민정(民情)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므로 먼저 공고문을 가지고 각별히 베껴서 돌려보도록 지시하고 곧 게시하여서 어둠을 버리고 밝은 길을 찾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도중에 사방으로 흩어져 엿보는 자들은 특별히 단련된 병졸을 출동시켜 기둥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서 후환(後患)을 제거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형지(形止)를 계속해서 치보(馳報)할 생각입니다.
이런 연유를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보를 올리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보를 올린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순무선봉(巡撫先鋒)에게 올립니다.

개국 503년 11월 (인) 8일 중군(中軍) 이(李)

이 의거(義擧)를 해내어 이웃한 경내가 그에 힘입어 평안하였고 비괴(匪魁)가 그에 따라 자취를 감추었다.

15일 (인) 공주읍(公州邑)에서

양호순무선봉(兩湖巡撫先鋒) (화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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