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담양도호부사가 첩보합니다.
본읍 읍저(邑底)의 각 인가(人家)에서 먹여 기른 마필(馬匹)은 전에 이미 동학배(東學輩)에게 빼앗겼었는데, 저 비도(匪徒)들이 먼저 낌새를 알아채 달아났고 그 인가의 마필은 들판에 흩어져서 각기 본 주인들이 도로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대진(大陣)이 부(府)에 들어왔다가 떠날 때에 각 인가에서 먹여 기른 말 4필과 고마(雇馬) 5필을 합한 9필을 짐을 싣는 일에 들이어 썼으므로, 본읍에는 마필이 전혀 없습니다. 군대가 모여 성을 지키는 이런 때에 쓸 곳이 매우 긴요한데, 과연 갈등(葛藤)의 단서가 없지 않으므로 이런 연유를 첩보하오니, 위에 말한 마필을 상의하여 도로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첩보를 올리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보를 올린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순무선봉(巡撫先鋒)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2월
응당 별도의 감결(甘結)이 있을 것임.
3일
양호순무선봉(兩湖巡撫先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