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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 기사명
    서산군수 성하영과 진참모관 권종석과 별군관 유석용이 첩보합니다. (개국 503년 12월 초8일)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2월 08일
일러두기

서산군수 성하영과 진참모관 권종석과 별군관 유석용이 첩보합니다.

한산(韓山)과 서산(瑞山)의 비류를 토평(討平)한 연유에 대해서는 서산군수의 첩보 중에 자세히 밝혀져 있거니와, 이 달 초2일 군수는 부임 하려고 경리청(經理廳)의 병정을 거느리고 비인(庇仁), 남포(藍浦) 등지로 향해 갔습니다.
참모관과 별군관은 선봉본진(先鋒本陣)으로 복귀 하려고 서천(舒川) 송동(松洞) 지역에서 길을 나누어 떠나가면서 각별히 연로(沿路)의 정황을 염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져 흩어진 비류의 잔당이 이따금 길을 막고 있으므로 단기(單騎)로 전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산군수와 상의한 다음 경리청의 병정 20명을 나누어 거느리고 당일 유시(酉時, 오후 5~7시) 쯤 한산읍(韓山邑)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유숙하고 읍촌(邑村)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일일이 효칙(曉飭)하고 위무(慰撫)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초3일에는 진(陣)을 옮겨 나루를 건너려고 한산 죽산진(竹山津) 가에 이르렀는데, 한산의 백성 수백 명이 ‘함열(咸悅), 웅포(熊浦)의 비류가 와서 본성(本城)을 함락시키고 읍촌(邑村)을 불태웠은즉 부득불 이 경군(京軍)의 뒤를 따라 가서 그 곡절을 알아야겠다’고 하고서는 앞을 다투어 배를 타려고 하기에 일일이 금칙(禁飭)하여 나루를 건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웅포의 앞바다에 이르렀더니, 웅포의 백성들이 이 배가 정박한 것을 엿보고는 사방으로 흩어져 도피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나룻가에 이르러 정박하고 여러 백성들을 불러 효유하여 안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한산의 보부상과 웅포의 백성들이 협력해서 잡아들인 놈은 바로 한산읍에서 불 놓을 때 앞에서 인도하여 변란을 일으킨 최득용(崔得用)이었습니다. 그를 조사해서 범죄사실을 정확히 알아낸 다음 당장에 처치하였습니다.
그 길로 함열읍으로 향하여 무사히 유숙하였고, 그 다음 날인 초4일은 조반 먹은 뒤에 여러 곳을 거쳐서 읍에서 가까운 상미촌(上尾村)에 이르렀습니다. 그 곳은 바로 적의 소굴이었습니다. 정황을 탐문하여 수십 명을 잡아서 일일이 심문하였더니, 모두 양민(良民)이었기 때문에 효유(曉誘)해서 놓아 보냈습니다. 소위 ‘비류의 괴수가 따른다’는 천귀돌(千貴乭)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잡혔는데, 그가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중론이 그의 죄상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처치하였습니다.
익산(益山)의 지계에 이르렀더니, 좌우로 늘어선 소나무 숲은 수천 리쯤 빽빽이 우거져있고, 그 속에서 연달아 포 소리가 났는데, 그 거리는 멀지 않고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병력으로 정찰(偵察)할 수가 없어서 바삐 서둘러 익산읍에 이르러 그 속내를 파보았더니, 본읍 미력면(彌力面)의 거물급 괴수인 오경도(吳敬道)가 여기에 자주 출몰하고 또는 스스로 포(包)를 일으킨다고 하기 때문에 본군의 수리교(首吏校)와 병정 5명에게 단단히 주의시켜서 함께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가 놈은 이미 도피해버렸고, 오가 놈의 포사(砲士) 7명을 붙잡았는데, 그 중에 최영환(崔永煥) 등 세 놈은 비록 같은 악당이라 하지만 분명히 강제로 입당했기 때문에 효칙(曉飭)해서 놓아 보냈고, 최학선(崔學仙) 등 네 놈은 본읍의 군기(軍器)를 빼앗길 때 총을 가지고 변란을 일으킨 일은 여러 사람들의 목격한 바라 하기에 또한 조사하여 범죄사실을 정확히 안 다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리에서 포살하였습니다. 빼앗긴 군기는 그들이 사는 집 뒤에 묻어두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곧 찾아오라고 당해 읍의 공형(公兄)에게 분부하였습니다.
위의 죄인 여섯 놈은 의당 즉시 대진(大陣)으로 압송하여 대기시켰어야 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데다가 비류가 흩어져 있는 곳이라 빼앗길 염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처치하였으니, 매우 황송하옵니다. 이 달 초6일 미시(未時, 오후 1~3시) 쯤 완영(完營)에 도착하여 우선 머무르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연유를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선봉진(兩湖巡撫先鋒陣)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2월 (인) 초8일 차모관(參謀官) 권(權) (화압)

별군관(別軍官) 유(柳) (화압)

각처에서 비당(匪黨)을 초살(剿殺)한 것은 듣기에 매우 상쾌한 일이니, 응당 전문(轉聞)하도록 할 것임.

12일 무안읍(務安邑)에서

…… (화압)

주석
수천 수십의 잘못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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