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형의 문장
삼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은 본군의 신관사또는 아직 부임하지 못했습니다. 삼가 받은 감결 내에 ‘본군 피로리(避老里) 사인(士人) 한신현(韓信賢)과 김영철(金永徹), 정창욱(丁昌昱) 등 세 사람이 전적 봉준(全賊琫準)을 포착(捕捉)한 일에 대하여 엽전 1천 냥을 본읍 공전으로 떼어 주고, 양쪽으로 정부(政府)와 순영(巡營)에 보고하고 또한 행진(行陣)에도 보고하라’고 하신 것은 감결에 의하여 거행할 계획입니다.
위의 진술한 건에 대하여 명령을 들으려고 문장(文狀)을 올리오니, 양호순무선봉(兩湖巡撫先鋒)의 사또주께서는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개국 503년 12월
기관(記官) 임(林)
호장(戶長) 임(林)
수량대로 내어 준 뒤에 즉시 치고(馳告)할 것.
19일
양호순무좌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