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현감이 첩보합니다.
방금 도달된 비밀 감결 내에 ‘비류는 지금 이미 흩어졌고, 거물급 괴수는 반드시 촌려(村閭)에 숨어있을 것이다. 각 당해 면리(面里) 및 연해(沿海) 등처에 각별히 신칙하여 흩어져 도망간 자들을 일체 잡아들이고, 유명한 거물급 괴수와 각처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접주(接主) 및 비록 협종(脅從)한 자라도 각별히 엄하게 조사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범죄사실을 알아내어 굳게 가두고 나서 보고해 오며, 이 경우 영(營), 진(鎭), 역(驛), 산성(山城), 목관(牧官)이 있는 곳은 행차(行次)에 매이(枚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왕사(王師 : 官軍)가 지경에 다다라 토벌이 극도로 행해지고 있는데, 비류가 비록 날마다 흩어져 외딴 섬과 궁벽한 골짝으로 도망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찌 감히 넓게 쳐진 하늘의 그물에서 새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엄한 감교(甘敎)를 받았으니, 별도로 신명(身命)을 아끼고 근간(謹幹)한 이교(吏校)를 선정해서 본현 경내를 면밀히 정탐하여 소위 ‘동도(東徒)의 거물급 괴수와 각처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접주 및 협종한 자’들을 나타낸 대로 잡아서 각별히 엄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범죄사실을 알아내어 굳게 가두고 난 뒤에 보고할 계획이오며, 본현은 영(營), 진(鎭), 역(驛), 산성(山城), 목관(牧官)이 없기 때문에 매이(枚移)하지 않을 것이니, 그에 대한 연유를 아울러 우선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선봉진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2월
온 경내를 따라서 말끔하게 하도록 할 것.
22일 해남읍에서
양호순무좌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