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나주목사가 첩보합니다.
담양부(潭陽府) 호장(戶長) 엄하영(嚴河永)과 부이방(副吏房) 김인태(金仁邰)를 담양부로부터 목에 칼을 씌워서 장라(將羅)를 선정해 잡아왔기 때문에 즉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연유를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순무선봉에게 올립니다.
개국 503년 12월
문보(文報)에 지체된 바가 있어 이와 같은 처벌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해서 놓아 보내도록 할 것.
16일
양호순무좌선봉
보장(報狀)을 가지고 온 사람 강팔만(姜八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