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현감이 첩보합니다.
도달된 곧 돌려가며 보게 한 감결의 내용에 의하여, 지금부터는 각각 그 경내에서 정탐하여 붙잡는 일 외에 만일 지경을 넘어와 침어(侵漁)하는 자가 있을 경우는 각각 그 지방 읍(邑)으로부터 잡아 와서 엄히 다스려 터럭만큼도 경료(梗鬧)하는 폐단이 없게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연유를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순무선봉진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2월
도달된 공문을 수령함.
22일
양호순무좌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