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형의 문장
삼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은, 지금 도달된 사또의 비밀 감결은 법에 의하여 군수주(郡守主, 금산군수)께 전납(傳納)하였더니, 본 군수는 지난 12월 28일에 성첩(成貼)하였습니다.
29일 도달된 금산군 공형의 문장 내에 ‘화를 입을 때 상처를 심하게 받았다. 《군수는》 지난 달 인부(印符)를 차고 충청도 청지(淸地, 지명 불명)에 행차하였고 겸관주(兼官主)는 미처 차정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감히 삼가 《감결의》 피봉(皮封)을 보았더니, 분명히 군무(軍務)에 관한 것이었다. 또 읍사(邑事)가 무척 황급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죄를 무릅쓰고 뜯어보고는 수성회(守城會)에서 사통(私通)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선 감결 지시에 따라 각별히 각 면리(面里)에 신칙하여, 거물급 괴수로서 흩어져 숨은 자와 각처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접주로서 성명을 바꾼 자 및 비록 협종한 자라 할지라도 한 명도 빠뜨림 없이 반드시 잡을 계획이다. 제원역(濟原驛)은 별도로 기록해서 속히 보냈거니와 본군의 방수가 열읍(列邑)보다 못하지 않는데, 화를 입고 화재를 당한 것은 또한 열읍에서 가장 심하다. 원장(原狀)에서 장황하게 고할 수 없기 때문에, 유래와 전말에 관한 것은 별도로 장부를 작성해서 참고하기에 편리하게 했다. 정의를 지킨 사람들을 포천(褒闡)해서 위휼(慰恤)하는 일과 남은 백성들의 겨우 붙어 있는 목숨을 다시 소생시키는 일은 오직 처분에 달려 있을 뿐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읍이 화를 입은 지 이미 석 달이 지났으니, 이미 알려드렸을 것으로 삼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호(兩湖:湖西, 湖南)는 비도(匪徒)의 소란이 어느 곳인들 통한(痛恨)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금산읍이 혹심하게 화를 입은 것은 이루 개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닙니다. 경재(卿宰)와 장보(章甫)들의 빛나게 절의를 위해 죽은 것과 무고한 백성들이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은 일은 마땅히 포장의 은전이 있어야 하니, 연유…… 그에 대한 연유를 치고(馳告)하옵고, 위의 진술한 건에 대하여 명령을 들으려고 문장(文狀)을 올리오니, 양호순무선봉(兩湖巡撫先鋒)의 사또주(使道主)께서는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개국 503년 12월
기관(記官) 김(金)
호장(戶長) 김(金)
전보하려는 참에 작성된 장부가 올라왔거니와 참혹하게 입은 화와 높이 세운 충의 절개는 예전에 흔히 없던 일이다. 두루 전말을 읽고나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다. 왕사(王師)가 이미 거쳐 간 지역이니 다시 밝은 해를 볼 수 있겠지만, 흉도들을 아직도 쓸어버리지 못하여 충혼(忠魂), 의백(義魄)으로 하여금 황천에서 원한을 품게 한 것은 더욱 통한할 일이다. 비록 군수의 자리가 빈 시기를 만났더라도 흉도를 말끔히 쓸어버릴 대책을 강구하여 왕사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도록 할 것.
29일
양호순무선봉